긴급보육 지속 제공…이용 사유 제한 없고 종일보육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2주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22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내달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으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개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립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0.03.17 rai@newspim.com |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보육으로 해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정부는 긴급보육 시에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창문과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해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1차 예비비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어린이집 내 추가 비축 수량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휴원기간 가정돌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최대 10일인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