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문경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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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전경[사진=이민 기자] |
17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상권 침체와 매출감소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 규정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400여 상가로 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영업용, 욕탕용 및 전용공업용의 4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30%를 감면한다.
그러나 관공서와 금융기관, 공기업, 기존 감면을 받는 자영업자 등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