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일 소상공인 경제지원 조례와 추가경정예산 등 처리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와 경북도가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 위기에 내몰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조례 제정 등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가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 이틀간 제273회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 및 소상공인 경제지원 관련 조례 개정 등 4개의 의안을 심의한다.
![]() |
대구시의회가 오는 25~26일 이틀간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회생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사진은 대구시의회 운영모습.[사진=대구시의회] 2020.03.20 nulcheon@newspim.com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긴급 생계 및 생존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예산 확보와 별도로 대구시 자체 재원을 우선 마련해 선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추경안은 대구시에서 작성중에 있으며, 오는 23일쯤 대구시의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25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제27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날인 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예결위가 마치는 대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3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번 회기를 통해 처리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대구시장이 발의한 개정 조례로 '대구 소재 개인사업자와 자본(출자)금 10억 이하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 면제'를 담고 있다.
또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병문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대상으로 소상공인 피해복구 지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19일, 긴급 확대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대구시로부터 정부추경안 확보 상황과 대구시 추경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25~26일 이틀간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