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규정 통행속도 30km 지켜도 어린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대상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다만 일각에선 민식이법 법정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스쿨존 규정 통행속도를 지켜도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민식이법 대상이 된다는 이유 등에서다.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19년 9월 11일 9살 김민식 군이 스쿨 존 내에서 고 김민식 군(당시 8세)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통행속도 30km 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결국 운전자가 스쿨존 내 규정 통행속도 30km를 지켜도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 대상이 되는 셈이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탓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스쿨존 과속차량 모습. |
시민들은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 예방이 강화될 것이란 생각에 민식이법 시행을 반기고 있다. 7세 손녀가 있다는 60대 남성 김모 씨는 "손녀 유치원 등교 하는 길에도 큰 차가 많이 다니고 횡단보도 앞까지 바짝 다가와 사고 날뻔한 적도 있어서 불안했다"며 "나도 운전을 하지만 스쿨존 안에선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학부모 이모(40·여) 씨도 "적어도 스쿨존 내에서는 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스쿨존 내 주정차 차량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일부에선 강력한 처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모(28) 씨는 "스쿨존 규정 통행속도를 지켜도 주정차 돼 있는 차 사이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꽤 있다"며 "억울한 운전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수연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운전자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아이들의 특성이나 운전자 무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주의의무를 준수한 운전자에게도 중대범죄와 같은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