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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N번방 사건, 조주빈 뿐 아니라 가담·방조자 전원 추적해 검거"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7:32

500만 넘은 靑 청원에 "불법 행위자 엄정 사법처리, 신상공개도 할 것"
미흡한 양형기준도 강화, 이정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엄중 대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검거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영상 생산자와 유포자, 영상 소지자 등 가담·방조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률적 미비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적 법 감정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의 주심 조주빈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2020.03.24 dedanhi@newspim.com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총 50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국민청원 다섯 건에 대한 답변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N번방 수사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종합 대응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여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단속과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의 가담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2020.03.24 dedanhi@newspim.com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날 답변에 나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 지원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즉시 강화를 내용으로 한 '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우선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였다"며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 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법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 및 피해 사실 신고 및 상담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달라"며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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