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진 출신 태평양 첫 재판, 내달 30일로 연기
검찰, 사건 전면 재검토…켈리·와치맨 등도 줄줄이 연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내 성착취 동영상 공유방인 'n번방' 사건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주빈(25)이 운영했던 박사방 운영진 '태평양'에 대한 재판도 연기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의 심리로 오는 30일 진행 예정이었던 닉네임 태평양 이모(16) 군에 대한 1차 공판이 연기됐다.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변론 연기신청을 냈다. 조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날부터 시작된 데다, 검경 모두 이들에 대한 공범관계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를 밝히기 위해 유사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군의 재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앞서 이 군은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돼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 군은 조주빈이 운영하던 박사방의 유료회원 및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태평양 원정대'라는 유사 대화방을 새로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대화방에 가입된 인원을 최소 1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한편 n번방을 처음으로 개설한 '갓갓'으로부터 대화방을 넘겨받아 성착취 동영상을 재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켈리(Kelly)' 신모 씨에 대한 2심 재판도 선고를 앞두고 재개됐다.
당초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 추징 2397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이보다 낮은 징역 1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2397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신 씨만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기소 및 그 이후에도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인터넷에서 구한 음란물의 소지 및 판매 혐의 외에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선고를 미루고, 내달 22일 신 씨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으로 논란을 빚었던 n번방 가담자 '와치맨'에 대한 1심 선고도 미뤄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24일 검찰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미루고, 내달 6일 오후 4시30분 심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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