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내달 1일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 안전보험'을 시행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 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1000만원과 후유장애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흥군 청사 [사진=오정근 기자] |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사고와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 익사사고, 농기계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14개 항목이다.
개인 보험과 중복되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군 농협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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