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재직 중인 제조업체로부터 비싸게 공급받아 되팔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탈세 혐의도 적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마스크 800만장을 허가없이 불법 제조·유통한 마스크 생산업체 운영자를 구속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교란 사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은 전날 마스크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58)씨에 대해 약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
A 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불법 마스크 약 800만장을 제조해 무자료 거래 방식으로 이를 판매하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떨치던 지난 2월 아들이 이사로 재직 중인 한 마스크 업체에 평소보다 마스크 가격을 높여 납품받고 이를 비싸게 시중에 되 판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약 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으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 씨에 대해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월 27일 공정거래조사부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으로 구성된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려 마스크 사재기 등 유통 교란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6일에는 수도권 일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를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11일에는 마스크 필터 공급 및 중개업체 10여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관리 중인 코로나19 사건 중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은 모두 37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건은 174건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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