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1400억 규모 추경 등 심사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는 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소집했다고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임시회는 오는 3일과 4일(토요일) 양일간 개최되며 특히 코로나19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심사하는 만큼 시급성을 감안해 심사를 진행하고 의결한다.
경기 평택시의회 전경[사진=평택시의회] |
임시회에서는 또 유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2020년 기금운용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평택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가 증가한 1400억 규모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및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편성됐다.
권영화 의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생활이 안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