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오는 3일부터 종전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자동차에 대한 혜택 및 신규 표지발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시행돼 종전 '수도권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 자동차 표지의 표력이 소멸될 예정이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단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휘발유, 전기 저공해차 등은 종전대로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지역 내 경유 저공해자동차 소유자에게 법률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주민 혼란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없는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 하겠다"고 전했다.
저공해자동차는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허용 기준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세금감면 및 구매보조금 지급,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차 여부 확인 및 자세한 사항은 저공해차 통합정보누리집 시스템(www.ev.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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