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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7:06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1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1만6714건, 5억8800여만원, 3월 연납분 22건, 176만5000천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9월)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내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과 (031-678-2623, 2837)로 문의하면 된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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