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오는 6일부터 '2020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협업화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구철회 이사장(가운데)이 지난해 9월 24일 정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남신용보증재단] 2019.11.14 |
이 사업은 경남신보가 경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이다. 경남지역에 소재한 3인 이상의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협업체가 공동이용시설(장비) 구축, 공동운영시스템(홈페이지, 쇼핑몰 구축, 앱개발 등) 구축과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 사업(캐릭터, 디자인 개발) 등을 수행할 경우 소요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시설 구축 5000만원, 시스템 구축 3000만원, 브랜드 개발 및 활용사업 2000만원 이내이다.
신청대상은 업체간 투자, 수익배분과 역할분담이 수평적인 형태의 계약으로 맺어진 협업체이면 가능하다. 참여업체 중 일부라도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휴업 또는 폐업, 경남신보의 보증제한 기업이거나 연체중인 업체가 있다면 신청이 제한되며, 대기업과 중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도 지원이 제외된다.
2018년부터 시작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협업화지원 사업을 통해 자동수산물 포장기계, 선박설계용 3D프린터, 열화상 촬영용 드론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구축 지원이 이뤄졌고 규모의 한계를 벗어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려는 소상공인 협업체의 성장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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