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원에 나선다.
목포시는 6일 "지역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목포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있는 가운데, 김종식 시장이 매주 한차례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등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사진=목포시] 2020.04.06 kks1212@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거나 제조업 10인 미만으로 3월 22일 기준 목포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연매출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단 도박·게임장,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개인택시·택시종사자, 특수고용, 방문판매업 등 사업장이 없는 업종도 제외된다.
김덕용 목포시 지역경제과장은 "사업비는 38억원(도비 40%, 시비 60%)으로 월 10만원씩 3개월 기준, 30만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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