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방 운영으로 어떤 이득도 얻은바 없어"
"다른 방 링크 게시 행위, 위반 요건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와치맨'이 재판에서 '불법 촬영물 제작에 관여한 바 없고 금품 등 어떠한 이득도 얻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38) 씨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2020.03.24 artistyeop@newspim.com |
전 씨는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가족이나 지인이 고통받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모든 죗값을 받겠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전 씨는 자신이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에 성 착취물이 공유되도록 다른 대화방 링크를 걸어둔 사실은 있지만 불법 촬영물 제작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금품 등 어떠한 이득도 얻은 바 없다며 얼마든지 조사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전 씨 측은 고담방에 다른 단체 대화방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법률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전 씨에 대한 모든 변론을 마치고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이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같은 달 24일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전시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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