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원 상당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이 144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이번 주에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이 지난 1일 첫 지급을 시작한 이후 6일부터 서울, 대전, 제주 등에서 지급을 시작하는 등 지역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5%인 144개 기초자치단체가 6~10일 안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강진군, 경북 의성·봉화·군위군에서 첫 지급을 시작한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다.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방식이 다르다.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된다.
지급되는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조폐공사 등 상품권 발행 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늦어도 4월 안에 모든 지역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