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의거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만경영광아파트'를 '김제시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제시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4.07 lbs0964@newspim.com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방법은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해당 장소에 대한 지정 동의서,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만경영광아파트의 금연아파트 지정은 금연도시 김제 만들기와 함께 '사람이 있는 곳은 금연구역'이라는 긍정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좋은 동네 만들기를 위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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