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상주시장' 선거에 나선 미래통합당 강영석 후보의 '선거공보'에 실린 후보 사진을 놓고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경북도 선관위가 위법성 검토에 들어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미래통합당 강영석 상주시장 후보가 공보물을 제작하면서 '상주시장 강영석'이라는 허위 명패를 앞에 놓고 찍은 사진을 게재한데 대해 선관위의 즉각 조사"를 촉구했다.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상주시장' 선거구 통합당 강영석 후보의 '선거 공보'[사진=민주당경북도당] |
이날 민주당 경북도당이 의혹 제기와 함께 제시한 문제의 '강영석 후보 선거공보'는 총 12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11페이지에 강 후보가 '상주시장 강영석'을 새긴 명패를 놓은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의 사진을 싣고 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에서 "단 한번도 상주시장을 역임한 적 없는 강영석 후보가 왜 상주시장 명패를 제작했는지, 어떠한 의도로 이 기괴한 사진을 공보물에 싣게 되었는지 알길 없으나 이는 유권자들에게 이미 상주시장이 되었음을 허위로 각인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제작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지역민을 속이는 파렴치한 행위로 미래통합당 강영석 후보는 상주시민 앞에 그 경위를 밝히고 엎드려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본 건에 대해 조속히 조사해 의법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도 선관위 법령팀에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공보물 제작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선거공보는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