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화폐 활용해 2% 이자 차액 보전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서구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출자에 한해 2%의 이자 차액 1년분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과 연 1.1%의 신용보증 수수료 2년분을 지원 중이다. 여기에 연간 2.7%%의 이자 중 2%를 보전해줘 소상공인은 0.7%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하나은행 둔산지점에서 직원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고 있다. [사진=대전 서구] |
구는 이자 차액을 5월 출시 예정인 대전시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원한다. 5월 첫 지급 이후 분기마다 이자 차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및 이차보전 신청은 하나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2020년 사업에 신청한 소상공인은 구의 개별 연락을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www.seogu.go.kr)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042-288-2432) 또는 대전신용보증재단 서구 유성센터(042-380-3806)로 문의해야 한다.
장종태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불안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