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송법, 실제 부과금액-상한액 사이 괴리 커
위반행위에 따라 합리성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방송사업자가 방송법을 위반할 경우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이 1000만~3000만원 사이에서 네 단계로 세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법 개정안 과태료 금액체계 [자료=방통위] 2020.04.08 nanana@newspim.com |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방송법 위반행위 내용 및 성격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가 보고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69가지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해 현재 동일하게 3000만원으로 책정된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심의제재조치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 ▲방송사 자체심의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원 ▲방송광고 편성기준을 위반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 ▲지상파의 타 방송사 제작물 편성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는 기존의 방송법에서 과태료 금액이 세분화되지 않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어렵고, 상한액이 시행령의 기준 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금액 사이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0년간 과태료 동일 상한액 체계가 유지돼 왔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해 '방송법'과 방통위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인 태영건설이 티와이홀딩스 신설 계획을 공시함에 따라 방통위가 이를 승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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