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격리대상자 관리를 위해 격리시설을 2곳으로 확대하고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해외입국 자가 격리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격리위반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선제대응 조치다.
72실을 갖춘 목포 국제축구센터 격리시설. [사진=목포시] kks1212@newspim.com |
이번 조치의 핵심은 자가 격리 대상자의 외부 접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자가 이탈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다.
특히 시는 해외입국자 및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숙영관에 28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입국자가 늘어나면서 목포 국제축구센터에 72실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마련해 지난 8일 7명의 해외입국자를 입소시켰다.
이곳 격리시설에는 간호사와 보안 관리자 등이 배치돼 CCTV 모니터링, 엄격한 입·출입 통제로 일체의 외부접촉이 차단된다.
지난 8일 해외입국자 7명의 입소 장면 [사진=목포시] kks1212@newspim.com |
이와 함께 시는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숙소도 마련됐다.
자택에서 격리를 택한 입국자가 한 집에 있을 경우 가족과 접촉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내 가족들이 아예 다른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취해진 선제조치다.
시는 시내 호텔 2곳, 모텔 5곳과 협의를 통해 국내 가족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했다. 비용은 전액 자부담이다.
안심숙소 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해외입국자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용자 신분증을 숙박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매일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 앱과 전화 통화로 이중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찰 협조를 받아 불시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무단이탈 등 자가 격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민과 지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목포시는 2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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