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행들이 고객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해 마케팅 및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9일 밝혔다. 타 은행도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 없이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의 경우, 오는 8월 5일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가능하다.

빅데이터 부수업무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로 변환한 뒤, 분석을 통해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및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다.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도 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