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비닐장갑 벗고 손등 투표도장 찍는 행위 위험" 경고
투표지 촬영 엄격히 제한…위반하면 2년 이하 또는 400만원 벌금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코로나 시대'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선 손등 위 투표도장 인증사진이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방역당국이 총선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벗고 손등에 투표도장을 찍는 '투표인증'은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하고 나서면서다.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행위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사진=뉴스핌DB] |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 투표 시 유권자들이 지켜야 할 국민 행동 수칙을 내놨다. ▲마스크 쓰고 투표소 가기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투표소 안에서 1m 이상 거리 두기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마스크 잠깐 내리기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철마다 SNS를 통해 유행처럼 번지는 '손등 위 투표도장 인증사진'을 강제로 막을 순 없다면서도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가급적 신체 일부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맨손에 투표도장을 찍을 경우, 손이 (기표소 내)다른 부분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비닐장갑은 투표하고 나오면서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손등 위 투표도장' 인증사진 찍기가 불가능해지면서 투표소 앞에 부착된 명패 또는 투표 확인증을 이용한 새로운 인증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배우 박서준 씨와 오나라 씨는 손도장 대신 비닐장갑을 낀 손을 보여주는 인증샷으로, 가수 아이유는 투표소 명패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손등 위 투표도장' 인증사진 외에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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