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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5월부터 본격 시작…첫 증인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06

재판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부터 먼저 심리
자녀 입시비리 사건은 추후 진행…당분간 '부부재판' 안 열릴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정식 재판이 내달 본격 시작된다. 첫 증인으로는 이인걸(47)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8) 교수, 노환중(62) 부산의료원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우선 여러 공소사실 중 감찰무마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하고, 입시비리 등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선고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감찰무마 사건과 입시비리 사건을 병행심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예 다른 사건이라 지그재그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라 당분간 '부부재판'은 이뤄지지 않는다. 오는 5월 8일 진행될 1차 공판기일에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만 출석한다. 검찰은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 증인 20명을 신청했다. 첫 증인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으로, 재판부는 이날 곧바로 이 전 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심리 순서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병행 심리 의견을 고집하자 "여러 사건이 시차를 두고 기소되는 등 수사 과정의 모든 결정은 전적으로 검찰이 했다"며 "법정에 온 이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재판 진행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어디까지나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경심의 구속 기간 제한 등으로 순차적으로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며 "구속 사건 이후 21부에 배당된 불구속 사건을 기소하면서 통상의 형사사건 절차에 따라 기소했고, 동일 피고인이라 병합신청한 것일뿐 일체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5부 사건에서 정경심 측이 '부부재판은 인권 침해'라고 하면서 사건 분리해서 25부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검찰도 이를 전제로 감찰무마 사건 우선 진행에 동의한 것인데 피고인 측에서 갑자기 번복해 전제 상황이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정식 수사개시를 한 뒤 같은 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비롯해 총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인 정 교수에 대해서도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노 원장으로부터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총 6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유학 준비로 수업을 빠지게 되자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출석을 인정받게 하고, 대학원 진학을 위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도 있다.

이와 별개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방해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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