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17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4개월분 한시적 생활지원비를 5월 중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1만2155 가구로 수급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인 가구 기준 108만~140만원(4개월분) 상당이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 |
시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 농협선불카드와 평택사랑상품권 혼용 방식으로 지급한다.
한시적 생활지원비는 별도 신청없이 수령 가능하며 지급 개시일, 준비물 등 내용이 담긴 가구별 안내문은 5월초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대상가구별 수령 일자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해당 일자에 맞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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