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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모으면 개헌 제안'…내달초 본회의서 국민발안 개헌안 표결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9

국민발안개헌안, 지난달 6일 발의돼 11일 정부 공고
공고 60일 이내 표결…재적 2/3인 194명 찬성 필요
관련 논의 미비‥부결 또는 투표 불성립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민개헌 발안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개헌안)이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발의자를 확대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이다.

다만 이번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탓에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헌법 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된지 60일째인 내달 10일까지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민발안 헌법개정안에 대해 의결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6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발안 개헌안을 여야 의원 148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원혜영 의원 등 93명, 미래통합당에서도 김무성 의원 등 22명이 참여했다. 이후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11일 개헌안을 관보에 게재(공고)했다.

이번 국민발안 개정을 추진한 '국민발안개헌연대'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현행 헌법(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이 발의자로 추가된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원하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의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민개헌발안권을 두고 일각에선 시민단체가 100만명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헌법 개정을 시도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 100만명의 동의가 있더라도 개헌안이 바로 국민투표에 붙여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 국민개헌발안 개정안 역시 헌법 개정안이므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행 290명 중 19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도 128석에 불과하다.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헌법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헌법 사항이므로 여야 원내대표 협의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통과 여부는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개헌)안은 의원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 재적의원(288명)의 3분의 2인 192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이대로 종료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폐기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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