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2020년도 도로사용료 3개월분(25%)을 환급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양시와 국토교통부는 장기화되는 재난 상황에서 도로사용료 납부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2020.04.23 wh7112@newspim.com |
이에 광양시 도로과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환급신청을 받고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도로사용료 환급은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서류접수는 도로사용료 부과번지 주소 기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다. 위임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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