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올해 첫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논 이모작 직불제 등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는 것이다. '선택형 직불제'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 이모작 직불제로 구성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형 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강진군 청사 [사진=강진군] |
논·밭 구분 없이 모든 작물에 일정면적에 따라 동일한 단가로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등 등)을 충족하는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넓어질수록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특히 '면적직불금'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기준면적 구간별(2ha 이하, 2~6ha, 6~30ha) '논밭 진흥→논 비진흥→밭 비진흥' 3단계로 구분해 ha당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205만원까지 역진적 단가가 적용돼 직불금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 종료 후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별도 접수장소에서 마을별 분산 접수기간을 운영하며, 공익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농업인의 혼란과 신청누락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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