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토지 등을 처분한다.
시는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토지와 미활용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해 5년 동안 300여억원 이상을 매각해 특별회계운영 조례 제정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비축 토지를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7 gyun507@newspim.com |
자주재원 확보로 마련된 매각금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50여억원 이상은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부족 재원으로 충당한다. 250여억원 이상은 2021년부터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우선 민원이 제기된 토지(수의계약에 적합)와 보존부적합 토지 및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용도 폐지해 매각한다.
매각 토지 선정을 위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약을 체결해 5000만원의 실태조사 지원금과 대전시의 5000만원 등 총 1억원으로 인공지능(AI)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시 전역을 고해상 드론으로 촬영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형상 변경 공유재산 토지 추출 등 매각토지 선정 및 입체분석 기능을 포함한 플랫폼을 갖출 예정이다.
시는 또 자주재원을 통해 특별회계로 매각금을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비축 토지를 마련해 각종 국비지원 사업에 부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에 개발 가능한 토지를 입체 분석해 행정수요에 적기에 제공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나눔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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