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순자 부부 광주지법 재판 출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등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시 헬기 사격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7 leehs@newspim.com |
광주지법은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후 2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열었다.
전 씨는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후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헬기 기총사격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만약 헬기에서 가격을 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텐데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군인이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전 씨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과거 수사기록 등을 살펴보면 조비오 신부의 목격담을 가짜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회고록 발간 당시 헬기사격을 인정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법원 후문을 통해 광주지법에 도착했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며 '왜 책임지지 않느냐',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왜이래"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전 씨가 법원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3월 11일 열린 첫 재판에 이어 1년 만이다. 이날 법정에는 부인 이순자 씨도 동행했다.
전 씨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거듭 불출석하면서 그동안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법원이 최근 전 씨의 출석을 명령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법원에는 5·18 희생자들의 유족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 일반 시민들이 모여 법원에 출석하는 전 씨를 향해 사죄를 촉구했다.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을 통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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