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내연남의 성관계 영상을 내연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A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 B(49)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4.28 onemoregive@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7년 8월 28일 강원지역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 C씨와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성관계 영상을 C씨 몰래 C씨의 아내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자신의 집에서 C씨가 상반신을 벗고 있는 사진도 C씨의 아내에게 전송했다.
또 2018년 6월에는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 했으며 A씨의 지인인 B씨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분상 불이익을 입히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이혼이 C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