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내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이 기간에 자수하는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귀도 지원할 계획이다.
양귀비 [사진=완도해경] |
자수를 원하는 투약자는 완도해경이나 가까운 수사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고,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행위자 연령, 자수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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