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늘어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등에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는 '저녹스버너' 보급이 확대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 2200억원을 투입해 약 4000개 중소사업장과 상업용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 대상 저녹스버너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저녹스버너는 산소 농도, 화염 온도 및 연소가스 체류시간을 조절해 연소 효율을 증대시키고 보일러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기능을 한다.
저녹스버너는 일반 버너보다 질소산화물을 52%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있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율적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보일러의 범위가 확대되고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저녹스버너는 제작사에서 생산된 기성품을 설치하므로 현장조사가 필요 없고 시공이 간편한다. 이처럼 설치인력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기간이 짧은 것도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 장점으로 꼽힌다.
저녹스버너 등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저녹스버너의 경우에는 276만원부터 최대 약 169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설치 부담도 줄이면서 미세먼지 감축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비롯해 사업장과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대상시설 확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돼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냉매 및 흡수재를 이용해 냉·난방하는 공조기기로 연료 연소에 의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150ppm에서 60ppm으로 강화돼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미세먼지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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