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만 인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르면 4일부터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우선 지급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만 한다.
가령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총 지원 대상 2171만가구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약 280만가구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뒤 소지한 카드로 자동 충전되며,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별도 홈페이지에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며, 공적 마스크 판매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