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에 가입함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모든 시민들이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범죄 등으로부터 안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시민안전공제는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5.04 lbs0964@newspim.com |
이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전주시로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등은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등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제금 지급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전담조직에 직접 공제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단 한건의 사고에 대해 최초 1회만 지급하며 개인보험 또는 다른 보장제도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공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8년부터 전주시민 자전거보험에도 가입해 전주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를 당하더라도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