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명품 뇌물 범죄에 대해 즉시 재수사하라"며 항고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공동 고발인 정대택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서 열린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0 leemario@newspim.com |
이들은 "김 여사의 피의 사실에 대해 '법률가 양심에 따랐다'는 수사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없고 명품 가방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 사실 요지도, 불기소 처분 이유도 기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김 여사의 의견에 따라 국고 귀속될 예정인 명품 가방에 대한 추가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 목사는 "이날 항고로 명품가방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으로 전환됐다"며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실행되면 다시 원점부터 새롭게 특검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약 10개월 만인 지난 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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