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시민·변호사단체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인정 환영, 입법 촉구"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7:26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7: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지난달 29일 2심 뒤집고 파기·환송
모낙폐 "입법·행정부 지난 10년간 책임 방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변호사와 시민단체가 최근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임신 중 업무에 의한 태아 건강손상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구체적인 산재 인정 기준과 보험급여의 종류, 지급 수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엄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의 선척적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14 dlsgur9757@newspim.com

서울변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태아의 건강 손상을 산재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규정한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제36조 제2항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 및 헌법 제11조 평등권 등을 여성의 직업 수행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성과 태아의 생명 보호 측면에서도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유산된 경우와 선천성 질병·장애를 갖고 출생한 경우를 달리 평가할 수 없는 점에서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라고 환영했다.

또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단으로 산재보험법상 보장범위가 자녀의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까지 실질적으로 확대됐다고 의미를 짚었다.

서울변회는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안전보건상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작업환경 개선을 견인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구체적인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이날 사법부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전하며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비롯해 여성의 노동권 및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는 10년의 세월 동안 입법부와 행정부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도, 여성들의 재생산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도,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노동권 및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변모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출산 이후 아이가 모체와 분리돼도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 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 씨 등은 2009년 임신했지만 유산 징후를 겪은 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이후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아이들의 선천성 심장 질환 발병과 변 씨 등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더라도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라며 여성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1심을 뒤집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