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상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의 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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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2020.05.06 |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인 군내 사업장이며, 감면 기간은 3개월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거창군 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다음 달 고지 요금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