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적극 해석해 적십자사 혈장 채취 허용
식약처, '음식문화 개선사업' 활용 식문화 개선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혈장채취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혈장 확보를 지원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완치자의 혈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혈장치료란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채취해 다른 환자에게 항체를 직접 공급하는 치료법이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5.04 unsaid@newspim.com |
김 조정관은 "정부는 의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오늘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연구용 혈장 채취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혈장 채혈장비가 부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혈장 성분채혈기를 임대해 혈장 채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의 신속한 임상승인 등을 통해 연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 평가를 위한 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은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에 지원할 수 있는 생물안전시설 현황조사 결과 질병관리본부 등 28개 시설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BL-3 연구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수요를 확인한 뒤 BL-3 운영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내 생물안전연구시설 민간지원팀을 구성해 수요를 접수하고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애로사항 해소지원센터를 유관기관 합동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더욱 신속하게 기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은 지난달 24일 출범한 뒤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병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식문화 개선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1982년부터 운영해 온 '음식문화 개선사업' 체계를 활용해 지자체·영업자와 함께 생활방역 실천을 지원한다. 코로나19는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개인용기 사용, 덜어먹기 등 개인위생 실천사항과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외식영업자, 지자체, 정부가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위생관리 매뉴얼에 생활방역 지침을 포함해 공무원·영업자 등이 활용하도록 하고, '생활방역수칙-음식점편' 동영상을 제작해 영업자 교육시 사용한다. 외식·급식 시설 내 홍보물 게시 등 생활방역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와 기술지원도 진행된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