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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액면병합 등 원유ETN 대책 고심..."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9:29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07:41

ELW처럼 기본예탁금 도입 검토..."시장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주 중 원유선물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 관련 제도에 메스를 들이댄다. 투자자들의 과매수로 괴리율(지표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이)이 최대 1000%까지 벌어진 원유선물 ETN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변동성을 낮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만 액면병합의 경우 ETN 자체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괴리율 축소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기본예탁금을 둘 경우 진입장벽은 크게 높이겠지만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사례처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금융위원회]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ETN+ETF)에 대한 액면병합 허용과 유동성공급자(LP) 평가 강화, LP 추가상장 효력발생기간 단축, ETN 자진청산, 사전교육 의무화, 기본예탁금 설정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ETP 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에 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주 내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동전주' ETN, 액면병합시 자체 변동성 축소 기대

우선 ETP에 대해 허용되지 않았던 액면분할과 액면병합이 이번 원유선물 레버리지 ETN 급락을 계기로 허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서는 ETP를 운용하는데 있어 선택지가 늘어나 자율성이 커지는 것이므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원유선물 레버리지 상품은 대부분 주당 1000원 이하로 추락했다. 현재 거래정지된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의 종가는 720원,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은 440원,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540원이다.

만약 10주를 1주로 통합하는 액면병합이 허용된다면 이들 원유 레버리지 ETN의 가격은 각각 7200원, 4400원, 5400원으로 뛴다. 업계에서는 액면병합을 통해 액면가가 높아지면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동전주의 경우 심리적 부담이 덜해 투자자들이 더 쉽게 더 자주 거래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격이 높아지면 거래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ETN 호가를 제시하는 단위인 '틱'이 가격대와 관계없이 5원이다보니 가격이 낮을 수록 변동성이 커진다. 액면병합시에도 유가를 추종하는 것은 같으나 투자자들의 호가 제출로 인한 ETN 상품 자체의 변동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지면 거래횟수가 줄어들 수 있고, ETN은 가격과 상관 없이 무조건 한틱에 5원이다보니 낮은 가격대면 ETN 자체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ETP 액면병합이 허용된다고 해도 주당 1000원 이하로 추락한 레버리지 ETN만이 액면병합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본다. KODEX WTI원유선물 ETF 등 아직 주당 가격이 1000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품은 액면병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액면병합이 괴리율 축소 등 투기개선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주당 가격이 높아지면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상승시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착시효과로 오히려 투기심리에 더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 ELW처럼…기본예탁금 1000만원으로 진입장벽 높일까

금융당국은 괴리율 개선을 위해 선물·옵션과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적용되는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의무화를 ETN에도 적용하는 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

현재 선물·옵션 거래의 기본예탁금은 1000만원, ELW의 경우 1500만원이다. ELW의 경우 10년 전 일평균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기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나 고강도 규제로 시장이 축소된 바 있다. 때문에 같은 규제책을 적용할 시 ETN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국은 투자자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 외에도 LP의 유동성공급을 더 활발히 해 괴리율을 줄이는 방안 등도 검토중이다. LP 추가상장 효력발생기간 단축, LP 평가 강화 등이다.

현재 ETN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LP가 발행물량을 당국에 사전신고하는 일괄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일괄신고서 제출 이후 실제 한도가 늘어나기까지 효력 발생기간은 15영업일이 필요하다. 이 기간이 짧아지면 LP인 증권사의 유동성 공급이 빨라질 수 있다. LP 평가 강화는 괴리율에 대한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ETN 자진청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ETN 자진청산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줄였다는 분석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에 대해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상품에 대해 증권사나 운용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며 "향후 기초자산 가격의 향방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이상 자진청산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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