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무관용 원칙 따라 즉시 고발…안심밴드 착용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세종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매주 2회 이상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해외 입국자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 자가격리자가 감소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탈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세종경찰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매주 2회 이상 실시한다. 2020.05.13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는 매일 2회 전담공무원들이 모니터링과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으로 24시간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합동점검반은 무작위로 선정한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현장 조사하고, 안전보호앱 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과 앱 미설치자 등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전자 손목밴드 착용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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