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 종료 효력 연장 6개월, 日 압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말까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원상복귀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효력 활동과 이를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 "일본의 답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기자의 질문에 "산업부가 이달 말까지 수출 규제를 원상복귀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에 답을 달라고 했으므로 답을 봐야 한다"면서 "지금 지소미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청와대는 산업부의 요청을 지소미아 종료 효력 발생과 바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소미아 관련 판단이 담겼다면 외교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출 관리 당국인 산업부는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도 위축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끝내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하면서 문제 해결과 관련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요구가 지소미아 중단 효력 발생과 연계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지난해 11월 22일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하면서도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청와대는 당시 효력 발생 유예가 일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한일 양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논의해왔으나 입장 차이를 여전히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일본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소미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용어설명
* 지소미아(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어떤 두 국가가 '유사 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체결하는 협정이다. '군사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적 협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동맹국‧우방국들을 비롯해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총 34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오는 11월 말까지 협정이 유지되는 일본도 34개국에 포함된다. 일본은 우리의 2배인 약 60여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