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일 근로지 지위 인정 판결..현장지원직으로 고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2015년 이후 입사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결정했다.
1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성립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기존 노사합의와 고용방침대로 해당인원 전원을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한다.
도로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17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은 불법파견 요소를 개선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임시직으로 고용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최초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해당 수납원들은 모두 직접 고용된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에 거부한 수납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부터 고용절차를 재개해 지난 14일 전국 현장에 배치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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