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 사용 불가"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채무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호사용 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다.
[로고=한국테크놀로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구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HANKOOK TECHNOLOGY GROUP' 등의 상호를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 및 지주 사업에 관한 영업 표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 제조 판매업 및 지주회사를 위한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물 등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등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채권자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이미 8년 전부터 이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전장사업 부문에 진출하여 해당 분야에서 상호를 사용한 것도 2년 5개월 이상 광범위하게 사용된 만큼 주지성이 인정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상호가 상당히 유사해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요건으로서의 혼동 가능성'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수 년 이상 상표를 사용해온 중소 강소 기업의 상표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인정한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 사용이 불가해졌고 심지어 직원들의 명함 조차도 못쓰게 된 것으로 안다.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향후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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