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예천군은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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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전경[사진=이민 기자] 2020.05.15 lm8008@newspim.com |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에 대처하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제도다.
앞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주택과 온실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기계시설·재고자산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5000만원 내 실손 보상을 하고 정부에서 최대 92%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가입은 예천군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 및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가입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보험 가입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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