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태원 클럽 코로나' 영향 끝났나...고3부터 20일 등교수업 개시

기사입력 : 2020년05월17일 19:22

최종수정 : 2020년05월17일 19:22

직업계고 학생 취업·예술계고 학생 실기 수업 등 요소 반영
5월 말까지만 개학하면 괜찮다던 교육부, 등교개학 일정 확정
등교개학 중 확진자 발생시 온라인 수업 병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가 일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 20일 고등학생 3학년의 등교 수업이 예정대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5월 말 이전에 등교개학을 할 경우 변경된 대학 입시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대입 이외에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예술계고 학생들의 실기 수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 대비 학생 분산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교사·학부모와의 원격수업 준비상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08 dlsgur9757@newspim.com

이번 결정에 따라 앞서 교육부 발표대로 애초 계획보다 1주일 늦어진 오는 20일 고3부터 등교개학이 실시된다. 27일에는 고2·중3·초1∼2·유치원생이, 다음달 3일에는 고1·중2·초3∼4학년이, 다음달 8일에는 중1과 초5∼6학년이 각각 개학한다.

이날 박 차관은 "코로나19 종식의 불확실성과 가을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무기한 연기하기보다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등교수업을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3 학생들은 사회로 진출하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어,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의로 돌아가게 할 수 없었다"며 "실습수업을 통한 자격증 취득 여부가 중요한 특성화고 학생, 대회에서의 실적이 필요한 예술·체육 분야 진료를 꿈꾸는 학생 등도 선생님의 지독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교육부 안팎에서는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가 등교개학 이후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등교개학을 미뤄야 한다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교육부도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이달 말 이전에 등교개학이 추진된다면 대입 일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변경된 대입 일정을 또 바꿔 혼선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부 예술고 등 실기 시험을 치르는 중고교 학교가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는 이 같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등교개학이 확정되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30초 손 씻기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국 소방서의 감염병 전담구급대가 즉시 출동해 선별진료소와 병원, 가정까지 학생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지원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 학급별 책상 배치는 시험 대형으로 하고, 30명이 넘는 학급은 나눠서 수업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생·교직원·원어민 보조교사는 총 5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이태원 유흥 지역을 방문한 교직원, 원어민 보조교사 등은 838명이었고, 93.8%인 78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과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규모는 236명, 양성 판정을 받는 학생은 10명이었다.

박 차관은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서 하겠다"며 "조금 위험도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당초 계획보다는 원격수업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wideopenpen@gmail.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