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 기술개발 위한 제공의향 가장 높아
90%는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적절' 응답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국민의 77% 가량이 비식별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요인이 해소될 경우에는 제공 의향이 86.6%까지 높아졌다.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적절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1.2%는 데이터 3법의 개정 사실을 알고 있으며, 특히 32.1%는 개정 내용까지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반국민은 87.4%, 전문가 그룹에서는 96.3%가 개정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국회통과와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에 맞춰 관련 일반국민과 전문가 그룹을 구분해 진행됐다.
◆일상에 스며든 '빅데이터'...응답자 절반 '코로나맵' 이용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일상생활 속 빅데이터 서비스 경험 및 유용성 평가 [자료=4차위] 2020.05.18 nanana@newspim.com |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다고 답변했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90.6%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코로나 맵 사용경험 및 유용성·적절성 평가 [자료=4차위] 2020.05.18 nanana@newspim.com |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빅데이터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의 공개 등에 대한 조사결과 '확진자 맵 또는 동선 정보' 서비스는 국민의 58.6%가 이용했다. 이용자의 92.7%는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90.3%가 적절(매우 적절 37.5%, 대체로 적절 52.8%)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가명처리 개인정보 제공의향 [자료=4차위] 2020.05.18 nanana@newspim.com |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77.4%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요인이 해소될 경우 86.6%가 개인정보 제공의향이 있다고 답변했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사유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44.4%), 무분별한 활용 우려(43.6%), 개인정보 독점 우려(11.5%)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개인정보 제공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의료보건 기술 개발을 위한 제공 의향이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기관 연구를 위해 80.9%,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해 80.6%, 통계 작성을 위해 80.5%,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해 71.6%,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68.6%가 개인정보 제공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보건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제공의향이 매우 많다는 답변이 35.7%로 다른 분야(공공기관 연구 목적 23.5%)와 달리 적극 제공 의사가 높았다.
전문가 그룹은 95.6%가 데이터 3법 개정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분야별로는 '가명처리 솔루션 시장'과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 거래(이동)' 영역에서 '매우 활성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높게(각각 35.2%, 35.9%) 나타났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는 금융업 60.7%, 의료보건업 56.7%, 시장·여론조사 및 광고 41.1%, 인터넷·IT 38.9%의 순이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빅데이터 관련 분야 중 인공지능 기술분야(82.6%)의 성장가능성을 높게 봤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정책, 기술, 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의료 93.3%, 금융 93.0%, 유통소비 91.5%, 통신 89.3%, 교통 88.9% 분야의 순으로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학계 "법령 명확화·처벌조항 개선" 담은 개정안 필요
이번 설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생활 편의성이 향상(82.8%)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문가 그룹의 응답 중 데이터3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우려 [자료=4차위] 2020.05.18 nanana@newspim.com |
특히, 법조·학계에서 데이터 3법의 개정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및 기준의 명확화와 구체적 개정', '규제 및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은 4차위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좋은 사례"라며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도 당초 해커톤의 세부 주제였던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