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김정은, 선박공업성 신설…27개 경제특구와 연계된 조치"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06:17

홍민 "경제특구, 대부분 해안지역…항만·선박 수준 격상 필요"
임재천 "北 기술 발전은 군사용…노후 선박 개량 등 다목적"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지난해 신설한 '선박공업성'의 역할과 신설 배경 등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가운데, 북한의 '27개 경제특구'가 대부분 해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안지역 경제지대 부흥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선박공업성을 신설했다는 분석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11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와 새로 건설한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홍민 "北, '27개 경제특구' 대부분 해안지역에…항만·선박 수준 격상 필요"

북한은 지난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경제개방조치)을 제정했다. 경제개발구는 경제 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중앙급 경제특구 5개, 중앙급 경제개발구 4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8개 등 총 27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관행과 현재 김 위원장이 취하고 있는 정책에 근거해 볼 때 자체적인 선박 공업 육성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다"며 "27개 경제지대를 보면 대부분 해안지역에 있다"고 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해안지역에 있는 도시 개발구가 성공하려면 항만과 선박 수준이 결정적"이라며 "물류나 대규모 교역 같은 경우 항을 이용한 선박 교역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아울러 김 위원장이 집권 후 어획량을 늘릴 것을 줄곧 강조해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군부대가 운영하고 있는 수산사업소를 시찰하며 "누구도 당에서 관심하는 수산사업소에 계획된 대상건설이 부진상태임을 보고한 사람이 없었다"며 간부들을 질책한 바 있다.

홍 실장은 "선박공업성 신설은 정책적 측면에서 어획량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며 "그중에서도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노후화 된 선박이 상당히 방치돼 있는데 이를 현대화 시켜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말했다.

북한 선박 노후화 정도는 상당한 수준이다. 최근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도쿄 MOU)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건조된지 46년이 지난 선박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7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사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임재천 "北 기술 발전, 기본적으로 군사용…노후 선박 개량 외 다목적"

선박공업성 신설은 군수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결국 민수용과 군수용 개발은 서로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에서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는 건 민간용으로만 쓰여지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군사용으로 쓰여진다. 선박공업성 신설은 다목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기본적으로 북한 선박은 노후화 돼 있다. 이를 개량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군사기술, 잠수함 개발 등 새로운 기술 개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실장도 "직접적으로 군사 분야에서 선박제조에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면서도 "선박공업성을 통해 민간의 선박 수요를 감당하면서 여차하면 군수로 전환할 수 있는 '선박기지' 등을 육성하는 부분과 연관돼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사진 [사진=일본 외무성]

◆ 안찬일 "北, 대북제재로 '폐선 재활용' 어려워져…총괄 부서 필요했을 것"

이밖에 촘촘한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이 내세운 '자력갱생'의 기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있다.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과거에는 폐선이라도 러시아 등지서 수입해 다시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어렵다"며 "자체적으로 선박을 건조하려면 이를 총괄할 부서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철강과 산업기계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북한은 겉으로는 자력갱생으로 대북제재 국면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 등 '핵심 5개 결의안' 해제를 미국 측에 요구한 바 있다.

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북측의 요구는 관철되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선박공업성 신설은 그해 4월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결정됐다.

한편 북한 내각은 현재 총 35개의 성을 두고 있다. 이 중 '공업성' 명칭을 단 곳은 40%에 달하며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이 반영됐다는 게 통일부의 분석이다.

단 통일부는 강철구 선박공업상과 선박공업성의 정확한 역할과 신설 배경은 "아직 분석 중"이라고 했다. 최근 발간한 '2020 북한 주요 인물정보'에도 강철구에 대한 내용은 실리지 않았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