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서 빈점포 활용·골목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제언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20일 안찬영 의원(한솔동)이 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통합적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먼저 지난해 행복청에서 발표한 '상가공실률 조사'와 시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가 실태조사'를 근거로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이 시의 골목상권 침체 주원인이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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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세종시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2020.05.20 goongeen@newspim.com |
안 의원은 골목상권 침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빈 점포 활용방안 마련과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등 상가 공실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통합적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빈 점표 활용방안에 대해 안 의원은 "상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빈 점포에 2차 가공.조립 업종 소규모 기업 유치나 스타 점포 유치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면에 있는 공지를 활용한 영업으로 집객력을 높이는 방안과 마을 문화공방 및 판매 공간 마련으로 주민참여형 상권회복과 같은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의거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며 "5년간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상권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단계별 개선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안 의원은 "이 두 가지 대안을 일부 동지역에 적용해 상권 회복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는 골목상권 활성화 해결방안이 될 것이며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