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하남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하남 퓨처밸리 개발사업' 중개관련 과장 광고 주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하남시 구시가지 전경.[사진=하남시]2020.05.22 observer0021@newspim.com |
최근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가 일간신문·블로그 등을 통해 퓨처밸리 개발사업 계획이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과장 광고를 주의를 당부했다.
하남시는 퓨처밸리 개발사업이 지난해 '2030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으로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이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용역에 제시된 대상지를 포함해 시 모든 지역의 개발계획은 도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 자족기능 확보 전략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각종 광고에 게재된 내용을 보고 하남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시청 관련부서에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발 과장 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철저한 주의와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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