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기관의 불법 개설이나 기준을 위반한 급여 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진료, 조제, 투약을 담당하는 곳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과 관련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복지부]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에 대해 자문할 때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해당 자문료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1/2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한다.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한 직원이나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사의 직원 등이 불법 개설하거나 급여기준을 위반해 청구한 곳을 신고하면 현행 10억원의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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